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농 인원수 (10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7 |
4 |
1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30점) |
귀농교육 이수실적 |
20 |
17 |
14 |
11 |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10 |
7 |
4 |
1 |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
||
3. 농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7
|
4
|
1
|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농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10 |
7 |
5 |
1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영농규모 (2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4 |
11 |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별표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어 인원수 (10점) |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10 |
7 |
4 |
1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30점) |
영어교육 이수실적 |
20 |
17 |
14 |
11 |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양식어가 등에서의 실습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수산계 학교 출신, 영어종사일수 3월이상, 수산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
10 |
7 |
4 |
1 |
A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미만인 경우 |
||
3. 어촌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7
|
4
|
1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어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어정착 의욕 |
10 |
7 |
5 |
1 |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5. 영어규모 (20점) |
영어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4 |
11 |
○ 영어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
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별표 1-2)
영어규모 평가기준
구 분 |
D등급 |
C등급 |
B등급 |
A등급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150㎡ 90㎡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
150㎡ 150㎡ 90㎡ 0.1ha 0.2ha |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
90㎡ 300㎡ 150㎡ 300㎡ 90㎡ |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
0.5ha 90㎡ |
0.5 ~1ha 90~150㎡ |
1~1.5ha 150~300㎡ |
1.5ha이상 300㎡이상 |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시 기 |
추진기관 및 내용 | ||
지침시달 및 홍보 |
(‘10.1월)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연중)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
사업신청 (귀농인) |
(연중) |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연중)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 ||
사업추진 (귀농인) |
(연중)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연중)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 ||
자금대출 (농협) |
(연중)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 ||
사후관리 (행정기관) |
(상환시까지) |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시 기 |
추진기관 및 내용 | ||
지침시달 및 홍보 |
(~‘10.3.12) |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수산사무소, 수협) | ||
사업신청 (귀어인) |
(~‘10.3.12) |
◦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계획서 제출 |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10.3.31) |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수산사무소)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
(~10.3.31) |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수산사무소 →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
(‘10.4월) |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수산사무소) | ||
사업추진 (귀어인) |
(‘10.4월 ~12.31)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수산사무소) - 증빙서류 첨부 | ||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10.4월~12.31)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수산사무소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수산사무소․귀어인 → 수협) | ||
자금대출 (수협) |
(‘10.4월~12.31) |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 ||
사후관리 (행정기관) |
(‘10.4월~ 상환) |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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