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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비오동 2010. 2. 3. 21:37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7

4

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작목(예 : 선인장 등) 농가에서의 실실적(재배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어

인원수

(10점)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7

4

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영어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양식어가 등에서의 실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수산계 학교 출신, 영어종사일수 3월이상, 수산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미만인 경우

3. 어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어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어정착 의욕

10

7

5

1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어규모

(20점)

영어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 영어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어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2)

영어규모 평가기준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

90㎡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1월)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량 배정

및 조정

(연중)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사업신청

(귀농인)

(연중)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연중)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사업추진

(귀농인)

(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연중)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연중)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상환시까지)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1-1>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3.12)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수산사무소, 수협)

사업신청

(귀어인)

(~‘10.3.12)

귀어 수산업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10.3.31)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수산사무소)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 → 수산사무소)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10.3.31)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수산사무소 → 농식품부 수산개발과)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10.4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수산사무소)

사업추진

(귀어인)

(‘10.4월 ~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인 → 수산사무소)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10.4월~12.31)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수산사무소 → 귀어인)

◦ 자금대출 요청(수산사무소․귀어인 → 수협)

자금대출

(수협)

(‘10.4월~12.31)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 → 귀어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10.4월~ 상환)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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