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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 귀농귀촌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비오동 2010. 2. 3. 21:36

2010 귀농귀촌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ㅇ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ㅇ주택구입비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융자방식

ㅇ사업완료 후 대출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사후융자 사업 중

담보제공시 사전대출

사전․사후대출 가능사업을 구체적 명시

대출한도

ㅇ 1천만원~2억원

ㅇ 2억원까지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사업신청일

ㅇ 귀농 : 연중 수시

ㅇ 좌동

ㅇ 수산 : ‘10.3.12까지

ㅇ신청기간 명시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대출금취급기관

ㅇ귀농 : 경종(농협),

축산(축협)

ㅇ 귀농 : 경종․임업 (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삭제

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으로 기준단가의 실효성이 없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ㅇ18~55세 이하인 자

삭제

ㅇ연령제한 삭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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