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
02-500-1730 02-500-1731 |
시·도/시·군 |
귀농정착 지원사업 담당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영어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도에 전국에 100개소의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까지 |
‘07 |
‘08 | ||||
▪귀농인의 집 조성(개소) |
100 |
익년도 2월말 |
조성 개소수/목표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
계 |
3,000 |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국 고 |
2,100 |
||||
지방비 |
900 |
|||||
자부담 |
- |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100개소
○ 사업기간 : ‘10. 2~’10. 12월까지
○ 재원소요 : 30억원(국고 보조 21억원, 지방비 보조 9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영어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마을영농회, 마을주민, 비영리법인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늘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시설비 계상)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 지원단가 : 신․개축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ⅱ)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ⅲ) 사업추진절차
귀농인 의 집 조성사업계획 시달 |
: 농림수산식품부 → 도 →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군 → 시․도, 농림수산식품부(6.10까지)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마을 단위) |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군 |
운영 및 유지관리 |
시․군, 마을협의회 |
ⅳ) 기관별 역할 분담
○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도,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수립,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소요 지방비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 귀농인의 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시․군(도) |
○ 시장․군수는 마을, 귀농단체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귀농인의 집 확보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사업량, 입주자 모집, 교육 등 세부 운영방식 등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마을(사업신청자) |
○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2.1~3.31)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빈집사용 승인서 제출
시․군 |
○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귀농인의 신축부지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선 정 방 식 > |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빈집수리 포함)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철저히 홍보
○ 시․군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선정완료시)
각 도 |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선정완료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사업대상자) |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신축 착(준)공계(별지 제6호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은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시․군 |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군수는 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마을영농회가 추천한 지역주민(개인)을 시설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시장․군수와 마을협의회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각 도 |
○ 도지사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 : 익월 10일까지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도/시․군 |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신축부지 또는 빈집을 임차하여 신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의 결산》
○ 사업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사업자 |
참여마을 |
||||||||||||||||
성 명 (대표자명) |
주민등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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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경력 (참여일) |
년 (200 . . .) |
참여 유형 |
마을 |
사업 규모 |
||||||||||||||
공동체 형태 |
법인, 기타 |
참여가구 |
호 |
구성원수 |
명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별 규모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농특회계) |
지방비 ( %) |
자부담 ( %) | ||||||||||||||
국고계 ( %) |
보 조 ( %) |
융 자 ( %) | ||||||||||||||||
자기자금 |
조달시기 |
|||||||||||||||||
조달방법 |
||||||||||||||||||
상기와 같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3.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신축부지 및 빈집확보 현황
○ 신축부지
- 부지확보, 면적(㎡), 제공형태(무상), 위치, 소유주, 사진 등 등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
면적(㎡) |
구조 |
방수 |
건축 년도 | ||||||
주 소 |
성명 |
시군 |
면 |
리 |
지번 |
대지 |
건축 | |||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신축 또는 수리로 구분 작성)
사업명 |
세부내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신축 |
||||
빈집 수리 |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귀농인의 신축
○ 주택건축 계획 : 건축형태, 면적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빈집 리모델링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다.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이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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