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생/집, 몸, 자연

[스크랩]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비오동 2010. 2. 3. 21:38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

02-500-1731

시·도/시·군

귀농정착 지원사업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영어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10년도에 전국에 100개소의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귀농인의 집

조성(개소)

100

익년도

2월말

조성 개소수/목표치

4. 연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3,000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국 고

2,100

지방비

900

자부담

-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100개소

○ 사업기간 : ‘10. 2~’10. 12월까지

○ 재원소요 : 30억원(국고 보조 21억원, 지방비 보조 9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영어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마을영농회, 마을주민, 비영리법인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하거나 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늘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시설비 계상)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 지원단가 : 신․개축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ⅱ)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ⅲ) 사업추진절차

귀농인 의 집 조성사업계획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 →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군 → 시․도, 농림수산식품부(6.10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사업대상자(마을 단위)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시․군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 마을협의회

ⅳ) 기관별 역할 분담

○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도,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수립,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소요 지방비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 귀농인의 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시․군(도)

○ 시장․군수는 마을, 귀농단체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귀농인의 집 확보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사업량, 입주자 모집, 교육 등 세부 운영방식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마을(사업신청자)

○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2.1~3.31)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빈집사용 승인서 제출

시․군

○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귀농인의 신축부지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선 정 방 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빈집수리 포함)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철저히 홍보

○ 시․군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선정완료시)

각 도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선정완료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사업대상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신축 착(준)공계(별지 제6호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은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군수는 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마을영농회가 추천한 지역주민(개인)을 시설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시장․군수와 마을협의회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각 도

도지사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 : 익월 10일까지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도/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신축부지 또는 빈집을 임차하여 신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의 결산》

○ 사업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사업자

참여마을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구성원수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3.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신축부지 및 빈집확보 현황

○ 신축부지

- 부지확보, 면적(㎡), 제공형태(무상), 위치, 소유주, 사진 등 등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신축 또는 수리로 구분 작성)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신축

빈집 수리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귀농인의 신축

○ 주택건축 계획 : 건축형태, 면적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빈집 리모델링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다.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이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