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납품 제조업체도 포함 ‘충격’
시중에 유통중인 죽염제품 10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죽염 제조업체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업체 10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중에는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식품(경남 함안군 수동면)의 ‘삼정죽염(제조일 2010년3월31일)’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기준치(10mg/kg)를 40배나 초과한 403.0mg/kg이 검출됐다.
개암식품(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개암염(유통기한 2010년4월13일)’에서는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185.8mg/kg이 확인됐다. ‘개암죽염 분말(유통기한 2015년 4월29일)’에서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
도해주식회사(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도해 자죽염(유통기한 2013년 1월22일)’은 14.9mg/kg, ‘도해 3회용융(녹인)죽염(유통기한 2013년 4월30일)’은 94.4mg/kg, ‘도해 오신(유통기한 2013년 2월4일)’은 51.8 mg/kg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민속죽염(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민속죽염(2회 구운 죽염)(제조일자 2010년 6월1일)’은 117.8mg/kg, 인산가(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인산죽염(제조일자 2010년 2월8일)’ 95.9mg/kg, 인산죽염촌(경남 함양군 함양읍) ‘인산자죽염(유통기한 2015년 3월3일)’은 46.3mg/kg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해건강마을(경남 남해군 삼동면)의 ‘9회 진죽염(분말·제조일자 2010년 5월16일)’에서는 기준치의 27배가 넘는 276.0mg/kg이 나왔다.
이번 쇳가루 검출과 관련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쇳가루는 납품업체 제품에서 나온 것으로 치약 등을 만들때는 죽염을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