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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비오동 2010. 2. 3. 21:40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억원)

추진기관

①농업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절차 추진

980

(농업 900,

수산 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농업 200, 수산

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수리(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인턴

(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팅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발원

* ①~② : 계속사업, ③~⑦ : ‘09년 이월사업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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