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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오동 2011. 1. 14. 12:26

 [세금새내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꼭 챙기세요~


 

 

세금새내기 여러분 오늘은 입학금, 보육비 등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대학진학비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비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더욱 더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공제가능한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뿐 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가 됩니다.

• 학원·체육시설(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초·중·고·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도 공제되오니 구입시 미리 증빙서류를 받아두면

  연말정산시 편리하겠죠? 단, 사립초등학교의 교복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자녀가 고교 재학 중 수시모집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

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을 포함하여 한도없이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령별 교육비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등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학생은 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교육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될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은 공제가 된답니다~

 

국외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되며, 국내근무자인

경우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및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경우 공제가 됩니다^^

 

만약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공제 한도액은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러분~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 많으시죠?
아래 Q&A를 보시고 교복구입비 등의 교육비 공제범위와 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세 등 주택자금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