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군, 인턴, 인턴채용 농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