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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비오동 2010. 2. 3. 21:38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어업 포함, 이하 같다)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영어 포함, 이하 같다)실습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농업인턴 확보인원

750

-

-

-

익년도

3월말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5,400

귀농인

농업인턴제

국 고

2,700

지방비

1,620

자부담

1,080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귀농인(귀어인 포함, 이하 같다)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선도어가 포함, 이하 같다)”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신지식농업인(수산신지식인 포함),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포함)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시․도 수산기술보급부서) 포함, 이하 같다)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시장․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선택)

3. 지원 대상 및 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자부담금(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 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선도농가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10.1.1~2.28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ⅰ) 약정체결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인턴의 근무시간(일수)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한다. 선도농가는 이를 준으로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인턴대상자는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10.3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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