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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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
02-500-1730~1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어업 포함, 이하 같다)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영어 포함, 이하 같다)실습 지원
성과지표 |
2009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6까지 |
‘07 |
‘08 | ||||
▪농업인턴 확보인원 |
750 |
- |
- |
- |
익년도 3월말 |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
계 |
5,400 |
|||||
귀농인 농업인턴제 |
국 고 |
2,700 |
||||
지방비 |
1,620 |
|||||
자부담 |
1,080 |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농인(귀어인 포함, 이하 같다)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선도어가 포함, 이하 같다)”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수산신지식인 포함),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포함)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시․도 수산기술보급부서) 포함, 이하 같다)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시장․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선택)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자부담금(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 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선도농가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10.1.1~2.28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ⅰ)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인턴의 근무시간(일수)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한다. 선도농가는 이를 준으로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인턴대상자는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10.3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